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 보험료 내야 할까?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하면 소득이 사라져 하나하나 지출을 줄이게됩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냈던 건강보험료도 큰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데요, 소득이 없는 무소득자도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부양자로 속하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피부양자란?

부양을 하는 사람이 아닌 가족 중 다른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부모님과 살고 있는데 부모님 중 한분이라도 직장가입자라면 그 밑에 들어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조건

대표적인 조건 위주로 나열하였고, 조금더 세부적인 내용은 건강보험료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
  • 사업자등록 안한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 사업자등록 한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 재산의 합이 5.4억원 이하

무소득 백수는 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까?

근로소득이 없어도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자동차 등으로 재산이 잡혀 건강보험료를 내야합니다. 미납 시 병원에서 처방을 받거나 약국 이용 시 많은 비용을 내야하기 때문에 미납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나마 차를 팔거나 자산으로 잡히는 것들을 팔아 건강보험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가족중에 직장인이 있다면 꼭 피부양조자 조건을 확인하시고 필히 신청하기시 바랍니다.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 평균 얼마일까?

직장을 다니지 않는 경우 지역가입자, 직장을 다니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구분됩니다. 직장가입자의 평균 건강보험료는 약14만5천원 정도이고, 월 소득 300만원의 직장가입자는 약20만5천원입니다. 물론,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더 낮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만 현재 백수라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으로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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