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는 이번에 운전자 보험 가입했다는데…운전자 보험 들어야 하나요?”
먼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은 다르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실 텐데요, 이번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명확한 해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 보험은 먼저 운전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자동차보험은 내가 피해를 입힌 대상에게 피해를 보장해 주지만 운전자 보험은 사고를 냈을 시 운전자의 형사적, 행정적 피해 책임을 보장해 줍니다. 정리하자면, 자동차보험을 피해 대상자를 위함이고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자신을 위한 보험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가 나면 가장 머리 아픈 일은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입니다. 법적 소송으로 가거나 합의금을 지불해야 할 경우 엄청난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많은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비용을 운전자 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보상 범위
보험사과 가입 조건에 따라 보상 범위와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보통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 합의금, 운전자 벌금, 상해 의료비(피해자, 자신 모두) 등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대부분의 보험 회사에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2억원 / 6주미만 피해 보장은 5백만원 / 벌금(대인) 3천만원 / 벌금(대물)은 5백만원 / 변호사선임비용(경찰조사포함) 5천만원 /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 특약은 최대 한도인 30만원을 보장합니다.
단, 음주, 무면허, 도주, 약물 등의 사고 시에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누가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할까?
운전면허가 있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동차보험을 필수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운전업을 생계로 하시는 분(영업용 운전자)이라면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 교통사고를 당한 막막한 경우, 운전자의 상해비와 가족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운전자 보험 가격에비해 운전자 자신과 가족에 대해 고액보상이 가능합니다.
운전이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한순간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필수로 가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