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1.8% ~ 2.4% 꼭 확인하세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이자는 저금리로 1.8% ~ 2.4% 정도이며, 무주택자라면 월세보다는 이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전세집을 마련하는 것이 무조건 낫습니다.
전세를 원하시는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국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
-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 이하 / 지방은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신혼가구의 경우 수도권 4억원 / 비수도권 3억원)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은 85㎡이하도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원양도 협약기관 소유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연 1.8% ~ 2.4%)
- 우대금리: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 (아래 3가지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2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2%p, 1자녀가구 연 0.3%p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금액
수도권 기준 최대 1.2억원 이내입니다. (수도권 외는 8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면 수도권 3억원이며, 수도권 외 2억원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간
최초 2년이지만, 4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인 경우 최대 2년 1개월입니다.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필요 서류
- 확정 일자부 임대차 (전세) 계약서 (부동산 전자 계약서 포함)
-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1개월 이내 발급 분)
- 주민등록등본 (최근 5개년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 분)
-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인 경우 결혼 예정 증빙서류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등)
- 자격 및 소득 확인 서류:
- 근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과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금리 및 한도우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귀화자), 장애인 증명서 등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기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과입니다.
홈페이지 https://nhuf.molit.go.kr/
전화번호 1566-9009 또는 1599-000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금 수탁 은행
- 우리은행
- 국민은행
- 농협은행
- 신한은행
- 하나은행
- 대구은행
- 부산은행
이상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꼼꼼히 알아보셔서 성공적인 전세집 마련을 기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