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총정리, 안보면 손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1.8% ~ 2.4% 꼭 확인하세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입니다.

이자는 저금리로 1.8% ~ 2.4% 정도이며, 무주택자라면 월세보다는 이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전세집을 마련하는 것이 무조건 낫습니다.

전세를 원하시는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국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19 이상의 세대주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주택

  •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 이하 / 지방은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신혼가구의 경우 수도권 4억원 / 비수도권 3억원)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은 85㎡이하도 포함)

(, 쉐어하우스(채원양도 협약기관 소유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 1.8% ~ 2.4%)

  • 우대금리: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 (아래 3가지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2 12 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2%p, 1자녀가구 0.3%p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 금액

수도권 기준 최대 1.2억원 이내입니다. (수도권 외는 8천만원)

2자녀 이상 가구면 수도권 3억원이며, 수도권 외 2억원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간

최초 2년이지만, 4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하여 최장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인 경우 최대 2 1개월입니다. (4회 연장하여 최장 10 5개월 가능)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필요 서류

  • 확정 일자부 임대차 (전세) 계약서 (부동산 전자 계약서 포함)
  •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 (1개월 이내 발급 분)
  • 주민등록등본 (최근 5개년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 분)
  •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인 경우 결혼 예정 증빙서류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등)
  • 자격 및 소득 확인 서류:
  1. 근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과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2. 자영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3. 금리 및 한도우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귀화자), 장애인 증명서 등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기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담당 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과입니다.

홈페이지 https://nhuf.molit.go.kr/

전화번호 1566-9009 또는 1599-0001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금 수탁 은행

  1. 우리은행
  2. 국민은행
  3. 농협은행
  4. 신한은행
  5. 하나은행
  6. 대구은행
  7. 부산은행

이상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출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꼼꼼히 알아보셔서 성공적인 전세집 마련을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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